
봉안 자격은 소간공(휘 유자겸자)의 후손과 그 배위에 한 한다.
1항의 자격 이외에는 여하한 경우라도 봉안은 불가하다.
안치단의 배정은 우선 지명순으로 한다.
봉안당의 개문은 유골안치 시 및 관리자(종중)의 허락을 득한 이외에는 절대 금한다.
봉안 후 유골함의 이동을 절대 금한다. (단, 상호 협의 시 가능)
퇴실 후 재봉안은 불허한다.
봉안당 이용에 대한 개인적 행위는 일체 금한다.
봉안당 내의 제례 및 헌다등(음식물반입)을 일체 금한다.
봉안당 이용에 관한 비용은 안치 시 일시금으로 10만원을 납부한다.
봉안당의 보존관리는 관리자(종중)에게 전권을 위임한다.
안치기간은 20년으로 하고 이후 재계약을 하고 연장할 수 있다.
종중소유 토지상의 분묘를 파묘할시 비용 500만원을 보조한다.
안치기간 만료 후 연장계약이 안될 경우와 관계인 연락 두절 시 봉안한 유골함은 종중에서 임의로 처리한다.
위 규칙을 위반할 시 퇴실 조치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