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학지원
가. 대상 : 장학 및 후생 복지 규정 제 2조, 제 13조에 의거
나. 소간공 후손이 대학에 입학할 때
다. 금액 : 일백만원
라. 입학일로부터 1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.
경조사 지원
가. 대상 : 장학 및 후생 복지 규정 제 2조, 제 14조에 의거
나. 경사 : 종원의 결혼 시 화환 및 축의금 일십만원
다. 조사 : 종원 및 배우자(며느리) 사망 시 조화 및 부의금 일십만원
의료비 지원
가. 대상 : 종원 및 배우자(며느리), 장학 및 후생 복지규정 14조 의거
나. 자부담금 2백만원 이상일 경우 1년 1회에 한하여
[예. 2025.3월에 의료비를 지원 받았으면, 다음청구는 2026.4월부터 청구가능]
다. 금액 : 일백만원
라. 의료비 납부일로부터 1년 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(사망자 의료비 청구는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.)
마. 의료비 기준은 의료보험법이 적용된 자부담금에 한한다.
바. 외국 의료비인 경우, 검토 후 지급할 수 있다.
출생축하금 지원
가. 지원금 : 일백만원
※ 지급은 장학 및 후생복지 규정에 의거하며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.
장수축하금 지원
가. 대상 : 만 75세 종원 1회 지급
(※단, 2026년도 기준 75세이상 종원은 소급적용한다.)
나. 금액 : 일백만원
※지급불가 사유※
1. 장수축하금 지원사업 시행 이전에 만75세에 도달하였으나 사망한 경우
2. 만 75세 도달 전 사망한 경우
3. 타인의 명의 도용, 허위 또는 위조서류 제출, 사망 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청구한 경우